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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9 2015가합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53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인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의 증상, 입원경위, 상태 등 1) 망인은 2002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로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하였으나, 그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6년경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었다. 2) 망인은 위 입원치료 이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부모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불안, 피해망상, 불면, 편집적 사고, 형이상학적 사고 등의 증상을 보여 왔으며, 2015. 6.경에는 칼을 들고 아버지(원고 A)를 죽인다며 집 옥상으로 끌고 가 난동을 부려 경찰을 통해 겨우 모면하는 사건도 있었다.

3) 피고는 2015. 7. 21. 망인의 보호의무자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망인을 F병원 3층에 있는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8. 4. 06:00경 일어나 당시 병실을 담당하던 수간호사 I에게 외박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I은 보호자와 담당주치의가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2) 이후 망인은 같은 날 06:47경 병원 직원인 보호사 J가 3층 병동 복도 끝 완강기 안전철망 안 청소를 위해 철문을 열어 둔 사이 창문을 창틀에서 빼고 투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고, 119 구급차를 통해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된 후 다시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