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모두 무죄.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법 논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999고약1070 A B 1999.01.20. 17:59 중부선 일죽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1고약3265 C D 2001.05.29. 06:28 국도28호선 안강과적차량검문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1199 E F 2003.02.24. 13:48 경부선 영천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1930 G H 2003.04.12. 11:35 경부선 김천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4고약1721 I J 2004.02.20. 12:15 경부선 동대구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5고약2326 K L 2005.04.28. 17:13 경부선 건천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4고약4132 M N 2004.06.25. 15:15 호남선 서논산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4고약3712 C D 2004.06.26. 11:16 동해선 강릉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1998고약3710 A B 1998.07.24. 12:47 중부선 일죽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