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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6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개업하여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 공연기획 및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220,000,000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180,000,000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순번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품목 1 2011. 4. 5. 190,000,000 19,000,000 209,000,000 D 외 4편 판권대금 2 2011. 4. 8. 30,000,000 3,000,000 33,000,000 일본 지역 판권대금 3 2011. 8. 31. 60,000,000 6,000,000 66,000,000 방송용 메이킹 촬영 외 4 2011. 10. 5. 70,000,000 7,000,000 77,000,000 공연연출료 및 영상편집료 5 2011. 11. 30. 50,000,000 5,000,000 55,000,000 E 공연 편집료 소계 400,000,000 40,000,000 440,000,000

다. 천안세무서장은 2013. 6. 3.부터 2013. 8. 2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5. 24.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8.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479,800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51,8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