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4고합8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피해자인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제1항의 피해자는 D이나, D은 E의 자녀이고 위 범행도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액수이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먹을 것 등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