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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줄 천 원권 지폐 1장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7세)이 줍자, 돈을 빼앗으면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주웠으면 찾아줘야지, 나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