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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6. 1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4.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6:27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 이 마트 수원점' 1 층 수산식품 코너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①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② 시가를 알 수 없는 USB 파우치 (USB 4개 포함), ③ 현금 18만 원, ④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⑤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1매, ⑥ 운전면허 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쇼핑 카트에 놓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자료

1. 현장 씨씨티비, 캡처 화면, 씨씨티비 자료 열람 및 복제, 산 본 이 마트 씨씨 티비, 18. 3. 1. 자 피해 품 사진, 이 마트 수원 점 씨씨티비 확인, 이 마트 수원 점 씨씨티비 영상에 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 동부 15 재고합 9 판결 문, 서울 동부 12 고합 285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