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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안양시 동안구 J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에게 3,2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다, 3,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매형에게 진 빚을 갚겠다. 그 빚을 갚으면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빌린 돈은 매달 300만 원씩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형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