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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75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피고 인은 순천시 C 토지에서 기존의 축사를 철거한 후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고, 신축하는 축사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축사의 축대 등으로 사용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발파 석을 잠시 보관한 것이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수로에 수로 관을 매설한 것일 뿐, 위 토지 등을 절제하는 등의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지 않았다.

(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에서 정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 다) 피고 인은 위 토지 등 일대에 설치된 수로 관 주변에서 매실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목장 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토지 등 일대는 농지 내지 목장 용지일 뿐 산지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C 토지 등 일대에 자연석 등을 쌓아 놓은 행위가 국토 계획법이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 계획법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7 조, 제 38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