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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9. 00: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1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다가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복부를 수회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D주점 폭행영상 주요장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