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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02348

용역비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삶과터 주식회사는 30,25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12. 12. 31. 피고 농업회사법인삶과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업회사법인삶과터’라 한다)와 사이에 D 건립공사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대금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음에도 피고 농업회사법인삶과터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3,0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8. 11. 피고 C과 사이에 E아파트 신축공사 및 F 건설사업에 따른 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각 용역대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각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음에도 피고 C으로부터 용역대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 A의 위 주장 사실을 각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삶과터는 3,025만 원, 피고 C은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이건코퍼레이션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은 아래 표의 순번 1 기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33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계약체결일 용역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