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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5가단76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C’라 한다)의 주지 D은 1995. 10. 27. “C 법당 건축공사 및 설계, 감리비 미지급금 378,000,000원에 관하여 C 영묘전 회원권 270기를 대물로 지급하고, C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시 지급받은 매물회원권을 C에서 회수하고 현금으로 상환한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C와 D은 2005. 3. 22.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의 모든 재산권을 E 등에게 62억 원에 양도하고, E 등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그 때까지 C 또는 D이 C 공사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작성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신도들의 포교활동과 보살도 정신을 기념하고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재단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는 I, 이사는 D, J, E, F, G, H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는 C 주지 D으로부터 납골당 회원권 270기를 공사대금의 대물로 지급받았고, D이 C를 피고에 매각하여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영묘전 회원권 65기(1기 당 1,400,000원)에 해당하는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비법인재단으로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 주체인 E 등과는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라 할 것이므로, 갑 제3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가 C 또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