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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00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2017 고단 3001) 피고인 A는 2016년 7 월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피고인 B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다음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돈을 벌 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인터넷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나 게임 관련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다음, 피고인 A가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구매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구매자들이 전화통화를 원할 경우 피고인 B이 전화를 받고, 구매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J' 라는 아이디로 침낭 1개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 A는 위 판매 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50,000원을 송금 하면 위 침낭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침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침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6. 10. 24. 09:24 경 피고인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