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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7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이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위 판결의 죄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