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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11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 0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4. 19.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불과 20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8년간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고,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 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통해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모텔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현재 원고는 구직활동 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구직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