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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4 2015고단12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95] 피고인은 2015. 8. 15. 04:0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만 안 서비스센터 ’에서 그 곳 직원들이 사무실을 잠그고 열쇠를 회사 숙소 신발장 위에 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서비스센터 고객 상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다음, 고객 상담실 안쪽에 있는 서랍 장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강제로 연 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876,000원과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 등 합계 1,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046] 피고인은 2015. 9. 3. 21:00부터 2015. 9. 4. 10: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F, 1 층 1호의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저금통 및 유리병 안에 들어 있던 합계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5] 피고인은 2016. 1. 22. 06:19 경 광명 시 H 지하 1 층에 있는 'I PC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합계 280,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범죄현장 주변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CD [2015 고단 2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현장 및 절취 영상 사진 등 [2016 고단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등), 수사보고 (A DI 조회)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IP, 회원정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