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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가합304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차전133호로 용역비를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9. 1. 23. ‘C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려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강릉시 D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56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제4조(용역비의 지급

1. PM용역비는 본 사업의 계획 설계 기준 신축설계 세대수 560세대에 대해 세대당(전평형) 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2. 인허가 진행시 세대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용역비는 최종 인허가된 세대수에 의한다.

3.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합설립인가 익월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총 32개월 한도로 월운영비 20,00,000원(부가 가치세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상기 월운영비 총액 640,000,000원을 제외한 잔여 업무추진 용역비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 완료 및 조합설립인가 접수 후 20% 지급 -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5% 지급 - 일반분양분 미분양시 할인재원 조합원부담총회 결의시 10% - 착공 후 조합원 중도금 2회차 ~ 5회차까지 각 10%씩 총 40% -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잔금 납부 완료시 5% 지급 2) C은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