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3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8회에 걸쳐 약 388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14고단1553호 사건의 재판 도중 합의할 기회를 부여받은 후 도주하여 나머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