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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나5033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3. 5. 26. E와 시흥시 D 답 1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3.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 1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1.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200,000,000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1. 2. 24. 이 사건 질권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1806호로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1826호로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17.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2012나291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2.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의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