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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구합36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5. 11. 2. 입국[체류자격: 단체관광(C3-9)] 2015. 12. 1. 난민인정신청

나. 2016. 6. 9.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6. 6.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6. 12. 22.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0. 파키스탄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카이베르 파크툰크(KPK, Khyber Pakhtunkhwa) 주 집권당인 ‘PTI(Pakistan Tehreek-e-Insat)'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2015. 7.경에는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두바이 소재 원고의 자동차 부품공장을 찾아와 원고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협박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