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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8 2015가단1070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78,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자동차부품 검사장비 및 자동차부품 생산 자동화 시스템 제작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판매 및 개발 생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 피고가 작성 또는 승인한 도면, 사양서, 시방서, 공정도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주한 물품을 원고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계약기간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기본 약정에 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컨베이어 총 16대를 4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발주 및 원고의 수락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선급금 14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컨베이어 8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15. 1. 2.경 원고에게 14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정산금을 126,799,04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8.까지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3. 31. 16:00까지 86,799,04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손해금 더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8. 컨베이어 4대를 인도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받는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컨베이어를 인수하는 즉시 원고가 모든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향후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