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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014895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D 대 81㎡ 중 별지도면 표시 3, 4, 13,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쟁 토지 및 건물의 현상 및 소유 현황 ⑴ 원고는 1974. 12. 24. 서울 용산구 F 대 13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피고 B는 1997. 11. 3.부터 D 대 81㎡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후 피고들은 2001. 12. 4. D과 원고 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E 대 132㎡ 및 G 대 132㎡ E 대 132㎡와 G 대 132㎡는 2014. 4. 18. 합병되어 E 대 264㎡가 되었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 ⑵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중 합병 전의 E 및 G 토지는 모두 맹지이고, 피고 토지 중 D 토지만 공로에 접하여 있다.

원ㆍ피고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등을 고려하면, 맹지인 원고 토지가 공로로 접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주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에 해당한다.

⑶ 원고는 2012. 10. 30.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차혼용통로 개설ㆍ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2. 11. 15. 원고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용단독주택(지상1층 소매점, 지상 2~4층 다가구주택 5가구)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3. 11. 29.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피고들은 2014. 10. 28. 피고 토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 소매점 및 펌프실, 지하1층 주차장, 지상 1층 소매점, 지상 2~4층 사무소) 및 다세대주택(지상 5~8층 도시형생활주택 9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위토지통행권 약정 ⑴ 서울특별시는 원고 토지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