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B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 근무한 내역이 출력일보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유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31548 임금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 명의의 청구가 기각된 점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