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중랑구 H에 본점을 둔 축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의 영업대리,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경 충주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식품'의 작업장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고기 냉장포장육 1,800kg 상당을 해동시킨 후 기존에 포장된 비닐을 벗겨내고, 새 비닐로 포장한 다음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그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위 'K식품'작업장에서, 2012. 10. 20.경 생산된 냉장포장육을 냉동시켰다가 해동한 후 기존 제조년월일 ‘2012. 10. 20.’,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로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제조일자 ‘2013. 5. 2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포장육으로 표기한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 작업을 한 닭고기 1,100kg 상당을 L수산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판매하고,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