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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8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오계리에 있는 909번 지방도로를 금창교 쪽에서 대창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허용 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으로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8. 11:45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직접 충돌한 점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