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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7 2019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관리 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CNC자동선반 1대를 3,080만 원(부가세 포함), CAM자동선반 10대를 1,980만 원(부가세 포함)에 각 매수하여 우선 위 자동선반 기계들을 인도해주면 조만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 2,000~3,0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대출금 채무 등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수백만 원의 이자를 매월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나 유동 자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선반 기계들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 CNC자동선반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2. 말경 CAM자동선반 10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기계에 관하여 판매위탁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고소장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작성을 하여서 판매위탁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지만,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에게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매위탁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기계를 매수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