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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1:29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장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공단지2길 57에 있는 우주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았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된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과 대부분이 2006년경 이전에 있었고 그로부터 2012년경까지 6년간, 그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종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음주운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