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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일 초등학교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1 장, OTP 생성기 1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출자료( 계좌 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수사보고( 계좌 및 접근 매체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

1. 압수계좌

1.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10. 12. 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