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5 2019가단5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 근거는 없고 다만 그 범위 중 연 12%의 비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