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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70858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평택시 B동, C동, D동, E동, F면 등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H은 1998. 7. 2. 경기도 평택시 I 지상 목조아연지붕 단층주택 56.17㎡, 흙 벽돌기와지붕 단층주택 57.59㎡,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5.04㎡,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위험물 취급소 10.0㎡,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사무실 14.10㎡(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 등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5. 1. 20. 사망하였다.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J, 아들인 원고, K, L이 있다.

다. 원고, K, L은 2005. 3. 22. 이 사건 주택 등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 등 부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적격자 해당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통보’라 한다). 1.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이주대책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추가 소명자료 등을 2015. 5.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신청시 심사결과가 확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등에 따라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고는 2016. 11. 21. 재차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