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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12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54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3240분의 243 지분에 관하여 각 1966. 7.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0.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1990.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0.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1932. 10. 27.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1997. 10. 1. 군도 제34호의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왕복 2차로인 군도 제34호선에 포함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기간별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별지 목록 1 토지 별지 목록 2 토지 별지 목록 3 토지 월 임료 기간 임료 월 임료 기간 임료 월 임료 기간 임료 2009. 11. 21. ~ 2010. 11. 20. 50,580원 607,040원 61,740원 740,940원 37,280원 447,360원 2010. 11. 21. ~ 2011. 11. 20. 50,580원 607,040원 62,010원 744,120원 37,440원 449,280원 2011. 11. 21. ~ 2012. 11. 20. 57,860원 694,400원 65,450원 785,460원 39,520원 474,240원 2012. 11. 21. ~ 2013. 11. 20. 60,660원 728,000원 69,160원 829,980원 41,760원 501,120원 2013. 11. 21. ~ 2014. 11. 20. 64,580원 775,040원 80,560원 966,720원 48,640원 583,680원 2014. 11. 21. ~ 2015. 7. 20. 66,820원 531,680원 84,530원 672,570원 51,040원 406,080원 합계 3,943,200원 4,739,790원 2,861,76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적어도 1997. 10. 1.경부터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는 그 임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