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10285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960호로 공탁한 36,772,640원 중 28,929,835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사업에 편입되는 망 C 소유의 화성시 D 전 1,751㎡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공탁을 함에 있어, 2018. 11. 토지 소유자 망 C의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36,772,64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12960호). 나.

위 토지의 소유자인 망 C은 1969.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1인인 위 E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644호로, ‘사건본인(부재자) E은 실종되어 1959.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실종선고가 내려진 위 E에게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E의 사망 당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E의 상속지분은 망 C의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인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은 그 실종기간이 1959. 8. 31.자로 만료되어 그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상속인인 C의 사망일(1969. 5.)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만약 E의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9. 8. 31. 당시 E에게 직계비속이 존재하였다면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 1959. 8. 31. 당시 E에게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의 상속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진 E은 소화8년(서기 1933년)에 북한 내의 주소인 평안남도 대동군 F로 제적되었고, 제적되었을 당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