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8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수정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가 E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 및 2명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싸가지 없는

놈. 너 끝까지 가서 모가지를 꺾어 버린다.

싸가지 없는 새끼. 어린 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상처사진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