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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2.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 43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