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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429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협의취득되었던 토지를 환매한 원고가 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매대금과 보상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주위적 청구), ② 위 환매대금을 감정평가한 피고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피고 삼창’이라 한다),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피고 써브’라 한다)을 상대로 환매대금과 보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예비적 청구)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의 협의매수 피고 대한민국은 2003. 11. 26. 군부대 주둔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이던 파주시 B 및 C 토지를 보상금 369,944,978원(= B 토지 269,159,030원 C 토지 100,785,948원)에 협의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환매권 행사 이 사건 토지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D이 2007. 11. 30.경 철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3. 7.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법원공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민원 요청을 제기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27.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제2항 및 제92조의 요건에 충족되어 환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탁에 의거 재산권을 정리할 수도 있음을 회신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경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금액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경일은 B 토지 296,000,000원 및 C 토지 130,000,000원 합계 426,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2011.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년 금제2446호로 위 426,000,000원을 공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