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6.1.(59),1563]
[1] 기망수단으로 금원을 제공받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1인이 범한 다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한 결과 형이 분리되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절차상 위법 여부(소극)
[3] 공소사실 중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병합심리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1인이 범한 다수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한 결과 형이 분리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 중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병합심리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제327조 제3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문옥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조 또는 위조된 판시 차용증서, 약속어음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채자금 명목으로 금 78,000,000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받은 위 차용증서 등의 작성명의인들로부터 그 중 일부씩 합계 금 8,000,000원을 직접 반환받은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로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에 관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오래 전에 범한 것으로서 이미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였던 사건들과 한꺼번에 기소되어 한번의 재판으로 종결될 수 있게 하였어야 함에도 검찰의 실수로 이제 와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은 위법한 공소권의 행사라는 취지이지만, 1인이 범한 다수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한 결과 형이 분리하여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9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사기 등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에는 (1) 1992년 6월 말 공소외 배호권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변조한 사실, (2) 같은 해 7월 초순 위 배호권 및 공소외 이상운 공동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 배호권 명의의 1992. 6. 30.자 채권양도 및 통보서 1매를 위조한 사실, (3) 그 무렵 위 이문옥에게 위조한 위 각 서류를 행사함과 아울러 차용금 조로 금 18,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대구지방법원 96고단978 판결의 범죄사실 제6항),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창원지방법원 97고단920호로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그 제1항(별지 1의 5.항) 및 제2의 가, 나.항(별지 2의 5.항)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1), (2), (3)의 각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가운데에는 공소외 김성하·장기건 명의의 동일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에 대한 위조 및 행사의 각 점과 사기의 점이그제2.의가.항(별지1의4.항)및제2.의나.(3)항(별지2의4.항)과제3.의다.(1)(2)(3)(4)항으로 중복하여 설시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설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데에서 비롯된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뒤에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그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별지 1의 5.항) 및 제2.의 나.(3)항(별지 2의 5.항)으로 확정판결이 있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이중으로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거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 및 이중으로 제기된 공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부분들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유죄 부분도 위 면소 및 공소기각의 각 부분과 함께 파기하지 않을 수 없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