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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5. 0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라고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