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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 또는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이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기죄, 공문서변조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동종유사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그 전까지 계속하여 공범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