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고단2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