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 출소 후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다시 총 48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빈 집을 골라 공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다음 물건을 절취하였고, 전자식 저울, 다이아몬드 판별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장물의 처분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 두어 그 범행수법 면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