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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5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59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19. 03:03경 과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62,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3. 02:23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유소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그곳 주유대기원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128』

3. 피고인은 2016. 4. 2. 03: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서문 부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I이 세워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자 이를 해제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304』

4. 피고인은 2016. 4. 2. 02:42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 이르러,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