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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5:05 경 B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대 삼거리 방면에서 제기 2 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30 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기재

1. 사망 진단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이나 무단 횡단 사고였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