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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1048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66,665원, 원고 B, C, D에게 각 9,444,445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9. 8. 27. 18:39 경 G QM3 승용 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H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한 뒤 I 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J을 역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J은 같은 날 23:15 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J을 ‘ 망인’ 이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 8,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F가 밝은 외부에서 어두운 주차장 내로 들어가 암순웅현상(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보이는 현상) 이 발생한 데 다가 주차장 내 기둥과 주차된 화물차량, 피고 차량의 높은 차체 등의 이유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장 도로에 누워 있던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운전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은 반 개방형 주차장으로 채광 및 조도에 있어 외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피고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F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I 동 쪽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 내에서 우회전하자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