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여덟째 줄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① 참가인은 2010. 4. 1.부터 2012. 8. 29.까지 6회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운전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2012. 8. 21.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목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각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 중 제14항 및 같은 조 제9항의 사유(제1, 4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또한, 참가인은 위 ①항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 제15항에 해당한다(제2징계사유). ③ 참가인은 원고와 상호합의하에 2012. 8. 1.부터 전액관리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운송수익금을 원고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2. 9. 23.까지 운송수입금 중 389,7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함으로써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거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 제12항에 따라 징계사유(제3징계사유 가 인정된다.
④ 원고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는데, 그런데도 참가인은 이를 잘 알면서 일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고 서명을 받았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