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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9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과 싸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정사는 집에서 해결하지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장사를 할수 없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우리 아들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13:3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 ‘G’ 치킨가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53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죽일려고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 가게 불질러 버리겠다. 너든 나든 F이든 누구하나 죽어야지 G 치킨집이 문을 닫지”라고 말하며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인 접이식 과도(13cm)를 꺼내 보여주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20여회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