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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장이나 상점에 들어가 상인들을 상대로 채소와 생선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주문한 생선 손질, 물건 포장 등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있는 상인들의 가방이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11:55경 아산시 C 소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들어가 돼지고기 목살 3근과 양지 2근을 썰어 달라고 주문한 뒤 선풍기 바람을 쐰다고 하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돼지고기를 써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안에서 현금 300만원(5만원권 20장, 1만원권 200장),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몰래 꺼내어 나와 합계 3,05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피해품을 “현금 80만 원, 지갑 1개(시가 27만원 상당), 금목걸이 7돈(시가 140만원 상당)”으로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현금 80만 원, 지갑 1개(시가 27만원 상당), 금목걸이 5돈(시가 140만원 상당)”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순번 11번의 피해품 중 “상품권 50만 원”은 “상품권 1만원권 35장”, 순번 28번의 피해품 중 “현금 100만원”은 "현금 96만원“, 순번 39번의 피해품 ”현금 121만원“은 ”현금 120만원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 1장“, 순번 42번의 피해품 ”현금 350만원“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