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20여 년간 위 각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
판시 범행은 주차를 위해서 단거리만 운전한 것이 확인되고 그 범행 중 주차된 차량들을 접촉하였으나 피해가 매우 경미하여 해당 차량 측에서는 물적 피해를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