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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20여 년간 위 각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

판시 범행은 주차를 위해서 단거리만 운전한 것이 확인되고 그 범행 중 주차된 차량들을 접촉하였으나 피해가 매우 경미하여 해당 차량 측에서는 물적 피해를 주장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