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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439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6.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자 후불), 임대차기간 2017. 7. 15.부터 2019. 7. 14.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00만 원을 2017. 7. 1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2017. 8. 4. 잔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연체차임은 2017. 9. 4.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임대차보증금은 2017. 9. 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약정기일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2017.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계약해제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당초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