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13 2017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사거리를 동성 초등학교 방향에서 현대증권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8세) 운 행의 E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 수리비 약 322,2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제 19 쪽)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1. 추송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