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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4.10.(8),427]

판시사항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으로서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으며,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제3채권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채권자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원고

정학균

피고

이승일

변론종결

2004.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타기15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3. 4.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1,619,33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367,169원을 1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용재에 대한 약속어음금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용재가 정은표로부터 이 법원 2000가합2183 건물명도등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266-20, 204-11 대지 및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943,185,000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카단623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8. 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정은표는 2002. 11. 15. 민사집행법 제248, 291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중 1억 원을 이 법원 2002년 금제2104호로 공탁하였고, 그 후 이 법원 2003타기150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용재에 대하여 이 법원 2002가단25901 대여금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8,5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1995년 증서 제6551호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2000년 증서 제3호에 기하여 2003. 2. 27. 이 법원 2003타채259호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금액 167,472,601원에 대하여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03. 4. 29.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 13,500원을 공제한 99,986,5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가압류권자 및 추심권자인 피고의 각 채권금액에 안분하여 원고에게 28,367,169원, 피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24,112,094원, 추심권자로서 47,507,2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법정기한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배당요구자격 유무

원고는 먼저, 위 공탁에서의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사유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한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위 공탁사유신고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권자이므로 배당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집행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291조 )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97조 ) 이 경우의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같은 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이른바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후에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확정절차의 필요 여부

원고는 또한, 피고가 배당기일 후 5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채권확정절차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 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 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할 경우에 그 상대방 채권자가 5일 이내에 채무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허위채권 여부

원고는 나아가, 피고는 이용재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용재와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