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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381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4. 12. 피고와 서울 금천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억 1,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15부터 2015. 8. 31.(준공예정일)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부가가치세 중 공사대금 계약금(5,000만 원)의 30%의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6. 3.부터 시작되었고 2015. 10. 2.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2016. 2.경까지 공사대금 4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400만 원(5억 1,000만 원-4억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부가가치세 중 공사대금 계약금(5,000만 원)의 30%의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총 공사대금은 199,124,7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